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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구'와 '청년가구'의 개념과 범위, 차이점 정리

by serrico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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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구'와 '청년가구'의 개념

정부의 다양한 복지 정책이나 지원금을 신청할 때 흔히 접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원가구’와 ‘청년가구’입니다. 특히, 청년 지원 정책에서는 이 두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혼동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가구와 청년가구의 의미,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정부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년가구란 무엇인가?

‘청년가구’란 청년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청년이 주도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즉,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며 별도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청년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만 30세 이상인 경우

만 30세 이상이면 부모로부터 독립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만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신청일이 2024년 12월 31일로 가정하면, 만 30세는 1994년 12월 31일 포함 그 이전 출생자입니다. 만 30세 미만이면 원가구와 합산하여 소득, 재산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2. 혼인(이혼)한 경우

혼인한 경우에는 만30세 미만이라도 독립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사실혼도 포함합니다. 다만, 사실혼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혼인 후 이혼해서 혼자가 되었더라도 괜찮습니다.

3. 미혼모, 미혼부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미혼모, 미혼부인 경우 독립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4.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만 30세 미만의 미혼이지만 부모님과 주거를 달리하여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독립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2024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228,445원(세전)이고, 1인 가구 중위소득 50% 금액은 약 1,114,222원입니다.

 

예시:

  • C씨(28세)는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독립된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C 씨는 ‘청년가구’에 해당합니다.
  • D 씨(32세)는 미혼이지만 형제와 함께 살고 있으며,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D 씨와 동거 중인 형제는 함께 청년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정부의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청년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세대주 요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원가구란 무엇인가?

‘원가구’란 본래 속한 가족 단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집에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공유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의 원가구가 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며,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시:

  • A씨(25세)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도 동일합니다. 이 경우, A 씨와 부모님은 하나의 ‘원가구’로 간주됩니다.
  • B 씨(30세)는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 1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립된 원가구를 형성합니다.

원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지원 정책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원가구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지나 지원금 신청 시 원가구의 소득 합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 범위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민법상 가족: ①배우자, 직계혈족(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해당)

※ 배우자, 자녀는 신청인과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로 함께 봅니다. 이혼 시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구 범위 확정 절차

※ 원가구 적용 여부에 따라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조사 시 가구원으로 확정하여 소득, 재산 조사 실시 및 결과 판정 시 가구원수에 반영

1.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조회 후 일괄 등록  →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신청인(청년)과 주민등록표 상 등재되는 세대원을 조회 후 일괄 등록

2. 청년가구 구성(담당자 확인):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청년가구 적용 시 포함 또는 제외될 가족 확인 후 추가 및 삭제 → 청년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삭제, 별도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직계비속 추가: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 제외, 별도 주민등록상 신청인(청년)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직계 비속 추가

3. 원가구 구성(필요시)(담당자 확인):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 통해, 원가구 적용 시 포함될 가족 확인 후 추가 → 청년가구에 원가구 가구원 추가: 청년가구에 별도 주민등록 상 신청인(청년)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 모) 추가

 

원가구와 청년가구의 차이점 및 적용 범위

원가구와 청년가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립성 여부입니다. 원가구는 생계를 공유하는 가족 단위로, 주로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청년가구는 청년이 독립된 세대로서 경제적, 주거적으로 자립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적용 범위 예시:

  • 청년 월세 지원: 지원 대상이 청년가구인 경우,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독립된 세대주여야 하며, 원가구의 소득과 무관하게 청년가구의 소득만 심사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일부 지원금은 원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이 높을 경우 청년 본인의 소득이 낮아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지원의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이 원가구와 청년가구 중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원가구’와 ‘청년가구’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정부 지원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는 첫걸음입니다. 원가구는 가족 단위를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는 반면,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의 독립된 가구 상태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각 정책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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